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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양형부당"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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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60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3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하루 앞선 29일 김 의원의 변호인이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김 의원이 또 다시 서류를 접수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항소장 제출 사실을 몰라 본인이 다시 제출했으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무죄이며 양형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되며 1∼2주 내로 사건 기록이 송부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모(44·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지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팽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김 의원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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