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은행+증권' 복합점포 도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과 증권 간 점포 칸막이를 제거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한다.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은행에서도 방카슈랑스를 통해 저축성 보험은 가입할 수있고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 내용, 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제도 개정을 연내 추진하면 내년 1분기 중에는 복합점포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점포를 통해 소비자는 하나의 상담 공간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상담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고객정보에 대한 건별 요구 방식도 복합점포에 한해 공유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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