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은 21일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지만 고의·상습적인 악덕 기업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보면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해지는 벌금은 상당히 적다"며 "2013년에 공개된 임금 체불 사업주 498명 가운데 98%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47%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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