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 가입시 요금 할인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틈새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정건길 11번가 중고상품 담당 상품기획자(MD)는 “단통법 시행 후 중고폰·공기계로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스마트폰 상태에 따라 삼성, LG, 애플 등 국내외 유명 스마트폰을 최대 43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GS25는 단통법 시행을 맞아 휴대전화 라인업도 재정비 했다. GS25는 KT의 노트4, 노트4 엣지, LG G3 캣6와 G3 비트 등을 운영하며 이달부터 갤럭시에이스 플러스, 아이리버1, 넥서스4와 같은 월 통신비 1만원대 알뜰 스마트폰 구색을 확대했다. 또한 기기만 구매해 요금제를 선택, 판매하는 자급제 휴대폰과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요금제 단독 유심상품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다.
GS25 관계자는 “아직까지 휴대폰 판매대수는 단통법 시행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면서 “리플릿 배포가 완료되고 고객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 판매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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