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중국 영사국장 회의서 합의
한중 양국은 또 연내 관용·공무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영사협정, 중국 어민 사망사건, 양국 내 상대국 국민의 권익 보호, 인적교류 및 체류 편의 증진 등 다양한 영사분야 현안들을 협의했다.
양측은 지난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에 서명된 한중 영사협정은 양국 간 영사협력의 제도화와 상대국내 자국민 보호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중국 측은 조속히 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가속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2013년 양국 간 상호방문객이 8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한 인적교류 확대 추세를 감안해 양국 간 사증면제 범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선 연내에 관용·공무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사증면제 교환각서를 추진하는 문제와 1998년 체결한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협정'을 시대변화에 맞춰 개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밖에 한국 기업 주재원들의 중국 내 체류허가 기간 확대, 우리 유학생들의 중국 내 취업 편의 증진, 중국 성형 의료관광객 급증에 따른 성형 의료시장 규범화와 불법브로커 규제 문제 등도 협의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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