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에 따라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행위가 앞으로는 도시공원 시설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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