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튜닝 기준 마련·시행
푸드트럭은 경·소형 자동차로 0.5㎡ 이상의 조리 공간과 오·폐수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 조리용 LPG사용시설은 별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유원시설 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이명룡 검사서비스본부장은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튜닝제도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도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검사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푸드트럭과 캠핑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튜닝이 더욱 활성화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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