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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푸드트럭·캠핑카 튜닝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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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튜닝 기준 마련·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교통안전공단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상암자동차검사소에서 푸드트럭·캠핑카 튜닝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8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튜닝기준을 마련하고 튜닝업체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것이다.

푸드트럭은 경·소형 자동차로 0.5㎡ 이상의 조리 공간과 오·폐수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 조리용 LPG사용시설은 별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유원시설 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캠핑카의 경우 승합자동차 중 2명 이상의 취침공간, 0.5㎡ 이상의 조리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층 구조로 변경할 경우 35도의 전복시험을 받도록 안전성이 강화됐다. 조리, 취침공간을 서랍식으로 외부 확장해도 된다.

이명룡 검사서비스본부장은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튜닝제도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도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검사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푸드트럭과 캠핑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튜닝이 더욱 활성화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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