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제품이 다량으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석면제품 1794t이 수입됐다. 지붕이나 천장재와 같은 건축 자재와 단열, 마찰재 등 직물제품,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등이다.

특히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석면을 수입한 업체 중에는 대기업인 삼성물산(석면시멘트 69t), 현대중공업(석면섬유제품 2t), 두산건설(석면시멘트 22kg), 볼보코리아건설기계(자동차용 마찰재 2회 수입, 100kg), 삼성테크원(석면섬유제품 71kg), GS칼텍스(석면섬유제품 5kg)등도 포함됐다.


이들 대기업도 모두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품 수입확인서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석면폐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질로 2009년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고용부가 2011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석면이 포함된 제품이 무방비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됐다.


이에 고용부는 2011년 4월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제정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8월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석면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은 석면 제품을 '수입승인면제물품'으로 지정해, 수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관시켜 국내 유통을 방치했다.


김 의원은 "수입금지 물질인 석면이 통관 과정에서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해당 수입업자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관 시스템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 대다수는 관세사의 실수 등으로 석면 제품으로 분류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D

현대중공업은 "건설 중인 해양플랜트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사의 실수로 코드가 잘못 입력됐다"면서 "해당 부품에는 석면이 들어 있지 않았기에 세관에 정정신고를 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등도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 자사가 수입한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