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8일 법률명의 약칭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른 660개 개별 법률의 약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전문가와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법률을 약층으로 불러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10음절 이상읜 법률 중 660개에 대한 법률 약칭을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은 '국제대회지원법'으로 줄여 부를 수 있다.
이 외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예방법'으로 알기 쉽게 줄여 부르도록 유도하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방폐물유치지역법'으로 불러 복잡한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기관, 언론 기관 등에 통일된 약칭 사용을 권고하여 이번에 마련된 약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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