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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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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저울류 사용금지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는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 등으로 계량기 변조여부, 검정기준 적합여부, 사용 공차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단,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시험용, 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검정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계량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일정은 10월 13일부터 구례읍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읍면을 순회할 예정이며, 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도시경제과(전화 780-2357)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정기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 읍면 검사일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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