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단,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시험용, 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검정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계량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일정은 10월 13일부터 구례읍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읍면을 순회할 예정이며, 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도시경제과(전화 780-235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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