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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리리카, 판매중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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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통증치료제인 리리카캡슐75mg(성분명 프레가발린)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75mg의 일부 제품이 허가받은 사용기한을 어긴 날짜를 기재했다며 1개월 15일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2일 내렸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제조번호 H90859, H97184, H75953이 기재된 제품이다. 해당 의약품은 제조 공정상의 착오로 실제 사용기한보다 길게 적용된 날짜가 제품 포장재에 인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의 리리카는 당뇨병성 통증이나 섬유근육통, 간질 등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연간 세계 판매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 의약품이다. 국내 연간 매출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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