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75mg의 일부 제품이 허가받은 사용기한을 어긴 날짜를 기재했다며 1개월 15일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2일 내렸다.
화이자의 리리카는 당뇨병성 통증이나 섬유근육통, 간질 등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연간 세계 판매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 의약품이다. 국내 연간 매출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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