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 안지키는 '법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사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37개 법원 소속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2.5%에 그치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소속 공무원 3%이상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수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원공무원 1만6210명 가운데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33명, 경증장애인 339명으로 총 372명이다.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2.29%지만,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은 실제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고용률이 2.5%가 된 것이다.
37개 기관 중 이처럼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63%인 23개였다. 이 중 절반 가량인 1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1%대였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고법의 장애인 고용률은 1%, 서울중앙지법은 1.45%였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각각 1.2%와 1.14%에 불과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과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법을 심판하는 법원에서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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