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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20대, 초등생 이어 지적장애인 성폭행 '임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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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20대男, 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이어 장애여성 성폭행

에이즈 20대男, 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이어 장애여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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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20대男, 전자발찌 차고 장애여성 성폭행 해 임신까지…네티즌 "분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장애여성을 성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황은영)은 지적장애 3급 여성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이즈예방법 위반)로 A(26·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유인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가 잠든 사이 B씨를 강간했고, A씨의 동네 후배들도 A씨의 집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A씨의 동거녀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집안일을 시키며 폭행까지 가했다고 전해졌다.
A씨의 집에 감금돼 있던 B씨는 할머니와 연락이 닿아 A씨의 집을 빠져 나왔지만, 임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가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B씨의 변호인이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2년 출소했으며,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 받던 도중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 퇴소했으며, 이후 경남 창원에서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며 좋아하자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가 참작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때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2012년 8월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를 단 채 다시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범죄 재범 막기 위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분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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