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고시 뒷바라지 남편 배신한 女교사…결국엔
7년간 고시 뒷바라지 남편 배신한 女교사…"판결 결과 보니 그럴만 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7년간 임용고시 생활을 뒷바라지한 남편을 배신한 여교사가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서 김용석)은 남편 A씨(41)가 B씨(38)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A씨로 지정했다.
A씨와 B씨는 아내가 지방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당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A씨는 주말에도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고 겨울방학이 돼도 집에 올라오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외도를 의심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이듬해 2월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재산분할 방식으로 협의 이혼을 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아내로부터 받았다.
A씨의 배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A씨는 결혼 후 유치원 교사를 그만둔 아내가 교사자격증을 따겠다며 교육대학교 편입시험을 준비한 2004년부터 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7년간 뒷바라지를 해왔던 것이다.
결국 A씨는 아내 몰래 아내가 일하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교원사택에서 아내의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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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낸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한 B씨에게 있다"며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잦은 음주로 성욕을 상실해 부부관계가 단절됐다는 B씨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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