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시 지방세 배분비율 종전 38.4%→32.6% 감소… ‘현행 유지’ 개정안 의견 제출
시는 담배가격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수가 2173억원에서 2015년에는 2161억원으로 오히려 1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앙·지방간 재원 배분의 왜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담뱃값 중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률 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흡연율 축소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모자라는 국가세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지방세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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