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346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도로, 교량,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동주택 등 법에서 정한 시설물 및 건축물로써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하게 된다.
중점 조사항목은 토목,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 분야별로 시설물형태, 설계도서, 비상연락망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양호, 주의, 불량으로 구분하게 된다.
앞으로 일제조사 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D, E등급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사용제한, 금지조치 하고 재난위험시설로 고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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