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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짝사랑 보복살인’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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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스토킹 신고 조사받자 불만 품어…술 마신 뒤 피해자 집 찾아가 살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이를 분하게 여겨 살해했던 일명 ‘짝사랑 보복살인’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9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이씨는 지난해 5월 평소 흠모하던 이웃 주민 A씨에게 익명으로 호감을 표시했다. 이씨는 자신의 왜소한 체격과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한 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A씨는 낯선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동료들과 회식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A씨 집을 찾아가 가족들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분한 감정을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지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90세 노모를 홀로 부양하며 살아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여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범의가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감정의 발로로서 형성됐다고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한다는 명백한 인식 하에 범행하여야 한다든지 보복만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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