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스토킹 신고 조사받자 불만 품어…술 마신 뒤 피해자 집 찾아가 살해
대법원은 26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동료들과 회식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A씨 집을 찾아가 가족들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분한 감정을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지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90세 노모를 홀로 부양하며 살아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여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범의가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감정의 발로로서 형성됐다고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한다는 명백한 인식 하에 범행하여야 한다든지 보복만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