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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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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2일부터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동시 처리...금융회사·공공기관 별도 방문, 구비서류 준비 등 불편 해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2일부터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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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등을 별도 방문하고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용산구’인 주민이 대상이며 신청자격은 1·2순위 상속인이다.

1순위는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 2순위(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다.

구청 민원여권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단,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접수 시, 해당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되며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출금이 가능하다.

조회결과는 6~20일 후 휴대폰 메시지로 회신하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편의를 위한 무료 제공서비스로 상속인의 확정, 상속포기 등 권리행사와는 관계가 없다.

구는 내년 1월부터 동주민센터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사망인의 주소지가 ‘용산구 해당동’일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망자 ‘토지소유정보열람’ 동시 신청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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