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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은남산단 조성 탄력받는다…기업입주 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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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양주)=이영규 기자] 경기도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은남산업단지'의 기업 입주를 제한하는 규제가 풀려 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가 개정 시행돼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섬유ㆍ염색, 도금ㆍ피혁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체의 은남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은남산업단지 입주대상을 1997년 1월1일 이전에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양주 소재 업체로 제한했다.

은남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 1167㎡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다. 2009년부터 1884억원이 투입돼 2018년까지 조성되며 섬유와 의복,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은남산업단지는 2009년 공급물량을 확보했지만 임진강 고시로 인해 입주대상 기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이에 2011년 6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이번에 고시개정을 이끌어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양주 소재 영세 노후 섬유ㆍ염색, 도금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시개정에 따른 임진강 최대 지천 신천의 수질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국에 산재한 섬유ㆍ염색, 도금ㆍ피혁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들의 입주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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