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성수지 가격담합 대림산업 과징금 적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대림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10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림산업과 LG화학 등 8개 합성수지 제조회사들은 지난 199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과 관련해 매달 당월 판매 마감 가격과 다음 달 판매 기준가격을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대림산업은 이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단독 생산하고 있던 TR-570 제품은 가격담합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과징금을 117억원에서 105억원으로 경감했다. HDPE 매출액에서 TR-570 제품 매출액을 제외한 뒤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다.
대림산업은 다시 "HDPE의 판매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한 1996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림산업은 1996년 10월 HDPE 내수판매를 대림코퍼레이션이 수행하도록 합의를 체결했고, 대림코퍼레이션은 2001년 8월부터 베스트폴리머가 HDPE 판매를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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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는 2012년 8월 판결에서 "원고는 대림코퍼레이션이나 베스트폴리머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대림코퍼레이션과 베스트폴리머를 통해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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