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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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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10일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 구간

▲9월 5일~10일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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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청은 추석연휴 귀성차량이 몰리기 시작하는 5일부터 10일까지 교통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임시로 몇몇 구간에 승용차 갓길 통행을 허용하고 임시 감속차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선 동탄분기점~기흥나들목(4.3km) 등 4개 노선 8개 구간 총 34.3km에 걸쳐 승용차 갓길운행을 임시로 허용하기로 했다.(사진 참조)
경찰은 이밖에 영동?중부선 2개 노선 6개소에서 고속도로 진출부 감속차로를 1,000m씩 연장하여 연계 국도 등으로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교통정체상황을 반영해 경부선등 4개노선에서 톨게이트·진입부스를 단계적으로 줄여 차량소통을 유도하기로 했다.
▲승용차 전용 임시 감속차로제 구간

▲승용차 전용 임시 감속차로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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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통을 막고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얌체운전은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금번 추석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고성능 항공 카메라를 장착한 경찰헬기 17대를 배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첨단 항공 카메라는 600미터 상공에서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 입체적인 교통관리 및 단속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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