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러나 고열 원인을 확인해 환자가 건강 회복 후 출국할 수 있도록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진 결과 환자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잠시 체류(1시간) 후 입국했으며 비행기 탑승 시 건강상태 양호했고 라고스 현지거주민 접촉 없었다고 진술했다.
환자는 법무부 입국심사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 불허를 통보 받고 카타르행 비행기에 탔지만 기내에서 고열 증세를 호소해 비행기가 회항했다.
환자를 조사한 역학조사관은 증상 만으로 에볼라병 의사환자 기준에 맞지 않으나 고열증세가 있어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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