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근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 일명 카파라치 제도의 1인당 연간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에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개선한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파라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광식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악성 신고인의 모집인 협박 및 무분별한 신고도 줄어들어 모집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또는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시 모집위탁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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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회 포상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미등록·타사 카드 모집시 1회 포상금액은 100만원이며 길거리 모집, 과다경품제공 할 경우 50만원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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