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파라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또는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시 모집위탁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된다.
다만 1회 포상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미등록·타사 카드 모집시 1회 포상금액은 100만원이며 길거리 모집, 과다경품제공 할 경우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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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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