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달부터 모바일 웹 ‘관세 과태료 박사’ 서비스…관세법 등 6개 법+133개 세부규정 정리, 관세청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에 접속
관세청은 2일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이 관세법 등 6개 법에 133개 세부규정으로 흩어져있어 관련규정을 국민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부터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을 만들어 1일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법령별로 과태료규정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정리해 관세행정고객이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을 만들었다.
$pos="R";$title="‘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웹 화면";$txt="‘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웹 화면";$size="241,256,0";$no="2014090212571585210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 웹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모바일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민식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더 찾아내어 ‘정부3.0’ 정책 바탕에 맞춰 정보공개를 꾸준히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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