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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재검사 기간 지난 LPG용기에 충전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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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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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재검사 기간이 지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충전사업자가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용기에 LPG를 충전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4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LPG 사고를 근절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LPG 용기에 충전하고 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총 711건의 가스사고 중 LPG 사고가 가장 많은 511건(71.9%)을 차지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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