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구성한 '안전예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안전예산의 포괄범위와 분류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2014년 안전예산(광의)은 1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를 내년 14조원수준으로 확대하고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안전시스템 구축과 재해시설 기능강화, 교육ㆍ훈련 등에 쓰인 S1은 5조3000억원 규모다. S2에는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시스템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출 분류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이 분류돼 있다. 여기에는 경찰, 소방방재청 등 치안과 안전담당기관의 예산만 포함되고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의 안전관련 예산은 누락되는 한계가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의 예방ㆍ대응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중장기적 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업을 구분해 정책과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별도 관리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가안전처가 출범하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안전예산의 범위, 분류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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