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군에 군 사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군당국은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왔다.

지난 2008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군에 군 사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군당국은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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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사법제도 개선이 6년만에 재추진된다. 지난 2008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군에 군 사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군당국은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왔다.


군은 22일 한민구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개추위는 지휘관 감경권(형량을 낮추는 행위)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7개 관련 법률안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개혁안은 관할관 확인조치권다.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 재량으로 감경해주는 제도로 군내 '온정주의' 문화를 고착시키는 대표적인 구태로 지적됐다.

또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 104건 중 파기된 사건은 5건으로 파기율은4.8%에 달해 최근 수년간 2∼3%에 그친 민간법원 사건 파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재판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벌권까지 행사하는 지휘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1심부터 법률가로만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에서 심판관으로 임명된 530명 가운데 397명(75%)이 과거재판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장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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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내부에서는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일선 지휘관의 지휘권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안을 거부해왔다. 이에 지난 2008년 7개 관련 법률안이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군 사법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군내 갈등이 표면화될 수 도 있다"면서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군의 현실과 국가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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