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회의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질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질·지반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나라 싱크홀의 발생 유형에 대해 자문했다. 서울시도 최근 싱크홀 관련 조치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각종 개발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하시설, 지반, 지하수 등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 공간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싱크홀의 유형·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 정보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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