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밝혀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상장사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 발행을 허용해 상장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한다. 분리형 BW는 대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 강화 문제 등으로 지난해 상장사에 한해 전면 금지됐다. 이후 BW 발행이 급감하는 등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금융위가 대주주에 의한 악용 가능성이 적은 분리형 BW 공모 발행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3%에서 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상장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기주식의 기한 내 처분 의무도 완화해 재무관리의 유연성을 높인다. 현재 상장사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원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3년 내 모두 처분해야 하는데, 이 중 배당가능이익 초과분에 한해 5년 내 처분하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20% 우선배정 규제도 완화된다. 20% 범위 내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이 가능해진다.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실권 발생에 따른 기업공개(IPO) 흥행 실패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청약 종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분반기보고서와 합병 등에 관한 주요보고사항의 공시 부담도 줄인다. 현재는 분반기 종료 후 45일 안에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60일까지 연장해준다. 사유 발생 후 익일에 제출해야 하는 합병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도 3~5일로 기한을 늘린다.
이 밖에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기업의 코스피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제출 및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 등 IPO 관련 각종 규제도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향후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은 오는 10월 관련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업들의 상장 유인을 제고해 연 60~70개 수준의 신규 상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초기 투자자들은 상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혁신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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