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광양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및 재교부 신청 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는 건물번호판을 새로 교부받거나 재신청 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광양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중인 건물번호판 구매단가 기준인 7,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도로명주소의 부여와 건물번호판의 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에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의 유료화와 관련 전남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를 보면 목포시, 나주시가 2011년 7월 29일, 여수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기 시행중에 있으며, 순천시는 광양시와 동일하게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2미터 이하 골목길 및 소로에 벽면형 도로명판 약 850개를 추가 설치하며, 위치정보가 없는 도로변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번호판 약 450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체감형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적극 사용과 내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수수료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61-797-2388, 338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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