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법령을 조사한 결과 현행 '국세조사시행규칙' 제1조2항에 독도의 주소를 '시네마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일본은 국내법적 정비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정부는 수사적 언어의 함정에 빠져 매년 틀에 박힌 방식의 항의보다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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