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3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성형외과가 설치된 전국 병·의원 1118곳 가운데 897곳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서울은 심장제세동기 비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83.9%)와 부산·대구(82.9%), 대전(80.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고, 경남(47.6%)과 강원(45.8%), 전남(43.8%) 등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성형수술시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심장제세동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각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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