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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따라 제각각이던 '인터넷접속료 산정' 표준조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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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P간 표준 접속료산정 기준 마련 작업 착수
-무선인터넷 망도 상호접속 범위에 포함
-정산방식도 '사용한 만큼'으로 변경…정밀한 트래픽측정 시스템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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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의 접속료 산정 기준을 정한 '표준접속조건'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상호접속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D) 생태계구축과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와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 사이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유·무선 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과 유선기반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으로 구분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ISP 간 트래픽 교환을 위한 인터넷망간 연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KT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다른 가입자와 접속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양측의 망을 연동시켜주는 것이다.
현행 인터넷망 접속제도는 지난 2005년 1얼에 사업자간 경쟁심화에 따른 불공정행위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각사의 통신망 규모 등 인터넷 접속조건에 따라 사업자끼리 계위를 구분해 동등한 계위일 경우 무정산, 상·하 계위 관계일 경우 용량 기반으로 접속료를 정산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망 투자를 많이 해 커버리지가 넓은 큰 사업자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상호 접속료를 정산할 때, 소규모 사업자가 대규모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1계위는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의 3개 대형사업자이며 , 2계위는 드림라인·온세텔레콤·세종텔레콤 등 중소규모 사업자다. 3계위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종합유선방송, SO) 등이다.

그러나 무선 인터넷망(LTE)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트래픽도 날로 늘어나는 등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현행 인터넷 접속제도가 변화에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례로 MSO들이 급성장하면서 망 투자를 늘리고 가입자도 늘면서 계위에 따른 접속료 지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 동일 계위인 사업자끼리는 무정산이다 보니 너무 많은 트래픽을 불필요하게 유발하기도 했으며, 사업자마다 시스템과 장비가 다 제각각 달라 통일된 트래픽 측정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미래부는 우선 현행 인터넷망 상호접속이 유선 인터넷망 사업자간에만 적용되다 보니 최근 비중이 커진 무선 인터넷망(이통사의 인터넷망)은 빠져 있다는 점을 들어, 인터넷 상호접속 범위에 무선인터넷망을 포함하고 이통사에게 도매접속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권리와 접속제공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통사의 인터넷망도 접속 이중화, 차단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LTE 등 무선 인터넷망 이용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표준화된 인터넷접속조건을 도입해 상위 계위 사업자가 유리한 접속조건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망 투자 확대에 따른 계위상승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사업자에 인터넷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계위 고착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일계위 사업자간의 무정산 제도도 상호 정산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으며, 용량기반 정상 방식도 트래픽 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실제 사용한 양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접속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접속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적은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호 유형별(직접접속 호, 중계접속 호)로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을 2015년 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트래픽량에 근거한 접속료 정산체계를 도입하려면 사업자별 데이터 트래픽량 측정이 필요한 만큼 사업자간 자율협의로 트래픽량 측정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측정결과를 접속료 정산시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트래픽 측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별?호유형별 트래픽 정보를 측정?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산소(Clearing House)'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며, 제도개선안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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