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혁명을 선동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대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RO 총책으로 혁명세력을 키워오며 국회까지 진출한 이석기 피고인은 특히 죄질이 무겁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 공판은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로 진행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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