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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현대 車 생산시설에도 재산세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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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 외부 기고문 통해 기업 보유 고가 시설·장비 등 '상각자산'에 재산세 부과 필요성 주장해 관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현재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 위주로 걷고 있는 재산세의 과세 범위를 고가의 시설장비, 기계 장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수록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세금을 덜 걷히는 반면, 복지 등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세로운 세원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이같은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예컨대 삼성전자·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반도체·자동차 생산 장비 등도 현재는 취득세만 내고 있지만 앞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정기간행물에 이같은 내용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외부 기고문을 게재했다. 비록 외부 기고문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경기 불황 장기화ㆍ재정난ㆍ복지 재정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재산세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의 '씽크탱크'에서 이같은 주장에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유 교수는 '상각자산 과세를 통한 재산세원 확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각 기업들이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가의 시설 장비나 기계 장치 등 부동산 이외의 물건인 동산까지 재산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즉 현재는 '복지'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새로운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고가의 시설장비ㆍ기계 장치 등 '상각 재산'에 과세하는 것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체계'라는 이상적 세제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세원이라는 이유도 있다. 이와 함께 산업 구조가 첨단 장치 산업 위주로 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의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보다 고가의 기계ㆍ시설 장비가 자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공평 과세 차원에서라도 이같은 '상각 자산'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재산세를 걷을 수 있는 '상각 자산'의 예로 우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첨단 기계ㆍ설비ㆍ장비 등 '생산시설'을 들었다. 또 엘리베이터ㆍ승강기ㆍ발전기ㆍ에어컨ㆍ지능형 빌딩관리시스템 등 건축물의 부수시설,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골프장 카트ㆍ공장 구내 차량ㆍ물품 운반 차량ㆍ놀이시설용 차량 등 취득세는 받고 있지만 재산세는 내지 않고 있는 자산들도 재산세를 걷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특히 이처럼 '상각 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거둘 경우 기계장치만 놓고 봐도 연간 재산 세수의 10% 정도를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0년 기준 전체 지방재산세가 5조원 가량 걷혔음을 감안하면 5300억원 정도가 더 걷힌다는 얘기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세수 규모는 서로 다르지만 상각 자산에 대해 비교적 활발하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현재 과세 체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조세 저항, 경제 활력 저해 등의 우려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과세 확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상각 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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