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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 얼마나 됐다고'… 만취 해군 함장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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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해군 전투함장이 부하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했다가 보직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군에서는 지난 3월에도 초계함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함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해군 관계자는 19일 "평택 2함대 호위함 함장인 A 중령이 지난 7일 부하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주점에 갔고, 그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군 간부 2명을 양옆에 앉히고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A 중령의 성추행은 동석자들의 만류 끝에야 중단됐다. A 중령은 처음에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차로 들렀던 주점 내 CCTV에 찍힌 영상을 보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들은 사건 발생 후 상부에 보고했고, 해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지난 11일 A 중령을 보직해임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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