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노모(45)씨로 밝혀진 이 남성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여성이 졸 때만을 노려 신체접촉을 하는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확신하고 우선 여성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줘 성추행범과 떨어지게 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노씨가 수원역에서 내렸지만 뒤따라 내린 이 경장에게 붙잡혔다. 노씨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수원서부경찰서로 넘겨졌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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