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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쌀산업 체질개선·농가불안감 해소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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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 관세화 결정과 관련, "그동안 관계 부처와 농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고, 우리나라의 쌀은 올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받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 해 왔다"면서 "이는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점,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 등을 고려해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대우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락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그동안 쌀 산업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의 공급원으로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고 이모작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곡물과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국산 쌀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업농과 50ha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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