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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주택자 전세과세 철회 하기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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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주택자 전세과세 철회 하기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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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주택 거래 침체되는 부작용 있다"
-"정부와 여당. 2주택자 전세 과세 철회하기로 했다" 공식 확인
-여당 오늘 중으로 관련 개정안 발의할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월세 시장, 임대차 주택 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 그 동안 당정 간의 여러가지 합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주요 내용은 월세에 대해서는 2017년 분리 과세를 하고 그에 따라서 건보료 부담 없애는 내용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2주택 전세 과세 문제였다"며 "2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 시장 불안감 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주택 거래가 침체되는 양상 보여왔다"며 "2주택 전세 과세는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시장에서는 공급하는쪽에서 전세도 세금을 내야 하니깐 거래가 안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2주택자 전세 해당 과세는 철회를 하고 전문 임대사업자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임대차 선진화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내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여당과 이견을 고려해 전세 과세를 추후 논의과제로 분류했다.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세 과세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당정이 2주택자 전세 과세 철회에 합의하면서 새누리당은 오늘 중으로 전세 과세 부분을 제외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6월 재보완 대책에서 거론된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법안은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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