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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금융위 "규제개혁, 새로운 기회"…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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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는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서베이를 통해 3100여건의 규제 목록을 만들고 이 중 1700여건을 검토했다. 최종 개선 대상으로 선택된 규제만 700여건에 이른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9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금융은 규제에 얽매이고 낡은 사고 방식에 안주해 수익성 한계 및 신뢰 하락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실물지원을 강화하고 숨은 규제를 개선해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 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고등학생도 창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현재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만 20세 미만은 신보와 기보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이 어려웠다. 앞으로 청년창업특례보증의 연령 제한은 만 17세로 낮추고 지원금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릴 것이다.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대비는 됐는가?
▲창업지원을 할 때는 철저한 기술평가가 이루어진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기술평가 모형을 더욱 발전시켜서 보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법인만 유니버설 뱅킹(은행이 증권과 보험 등 다른 금융업무도 겸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의해 금융사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니버설 뱅킹을 계속 할 수 없다. 다만 해외에서는 제한을 풀어서 현지법이 유니버설 뱅킹을 허용하면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 유니버설 뱅킹 규제가 풀리면 국내 금융회사들이 현지 금융회사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기반을 얻게 될 것이다.

-복합점포 규제 완화되는 건가?
▲그렇다. 현재는 계열사 은행·증권·보험사가 영업점을 같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무공간을 구분하고 고객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 고객이 창구를 이동할 때마다 재정상태 등을 다시 설명해야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 복합점포의 물리적 공간 구분을 자율화하면 고객은 공동상담실에서 은행·증권·보험 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 동의하에 정보공유도 가능해진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념이 생소하다.
▲지금은 소장펀드, 재형저축, 연금저축 등 계좌에 장기간 돈을 묻어둬야 세제혜택을 받았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가 도입되면 단일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종합 관리할 수 있다. 세제혜택이 있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보험의 연동이 가능하다. 종합적인 자산관리 기능을 갖춘 것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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