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성군이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5000여 건에 대한 16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일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은행 CD/ATM(모든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자납부제도(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위택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스마트폰과 위택스, 가상계좌, 모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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