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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조달물품 생산업체 7곳 나라장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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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 4~5월 롤업셰이드·보조사료·토양개량제 품질점검…관련내용 수요기관들 알 수 있게 8일부터 공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민 건강·안전관련 조달물품을 부실하게 만든 업체 7곳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올 4~5월 ▲창문 햇볕가리개인 롤업셰이드 ▲사료효용을 높이는 보조사료 ▲땅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좋게 하는 토양개량제 품질을 점검한 결과 77개 생산업체 제품 중 7곳이 기준에 못 미쳐 이처럼 규제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규격미달제품에 대해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고 품질점검 결과를 이날부터 나라장터에 올려 수요기관들이 알 수 있게 한다.

조달품질원의 점검에서 롤업셰이드는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가 걸려들긴 했으나 보조사료, 토양개량제는 사람 몸에 나쁜 중금속 등 품질수준이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롤업셰이드는 필수 안전요건인 ‘재하 하중’ 시험항목에서 규격미달(33곳 중 2곳)로 드러났다.
‘재하 하중시험’이란 어린이가 루프(loop)모양의 롤업셰이드 줄에 목이 감겨 숨지는 일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다. 합격기준은 98N미만의 재하하중에서 연결고리부품 등이 떨어지면 된다. 이는 힘을 받는 가동줄, 연결고리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롯되는 것으로 조달품질원은 분석했다.

한편 품질점검을 처음으로 한 보조사료, 토양개량제는 중금속량이 모두 품질기준치에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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