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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 표시, 손해배상해야” 1700여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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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가 일부 국산차와 수입차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판정한 가운데 해당 차종 구입자를 비롯한 소비자 1700여명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예율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아우디 A4 2.0 TDIㆍ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ㆍ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ㆍ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구입자 1700여명을 대리해 해당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차종에 따라 적게는 65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회사 측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소장을 접수하면서 우선 1인당 청구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번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한 예율은 다음달 24일까지 모집을 이어간 뒤 추가로 소송인단을 꾸릴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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