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고객 1542명, 총 1126필지 112만㎡ 찾아줘
올 상반기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1542명으로서 2012년 자치구의 전국 단위 재산조회 서비스 시행 이전에 비해 258%, 2013년 대비 15% 상승해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본인 명의의 재산 조회를 원하거나 개인파산 신청에 따른 법원제출 및 각종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도 이용자수가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법적 재산 상속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본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7년12월31일이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8월1월1일 이후 사망자)등을 첨부, 지역에 관계 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은 “양천구는 더욱 많은 주민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결과 지난해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여 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고품질 민원서비스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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