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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官)피아 넘어 '공(公)피아 논란'…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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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근 5년간 공기업 퇴직자 144명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의 ‘공피아(공공기관 임직원+마피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분석한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0개 공기업에서 144명의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이들의 근속연수는 평균 33.6년이었다. 정년퇴임 후 또는 정년에 임박해서 자회사로 내려간 것이다.
공기업별로는 한국철도공사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남동발전이 4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일부 공기업은 퇴직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섯 명의 임원이 출자회사로 내려갔지만 공시규정을 이유로 알리오에는 이 중 한 명만 공시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출자회사로 옮긴 임원을 공시에서 빠뜨렸다.

하지만 이들 공피아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들이 공공기관이나 각종 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내려가는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 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공피아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도 재산등록을 하는 임원의 경우 공무원과 똑같이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받아 민간 기업에 취업하려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은 기관장이나 상임 감사, 상임이사 등으로만 국한돼 있다. 대부분의 중간급 관리직들은 자유롭게 낙하산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경우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공공기관 공시 사이트인 알리오 등을 통해 충분히 이력 추적이 가능해 퇴직 이후에도 감시가 가능하지만, 공기업 퇴직자의 경우 민간 기업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제대로 된 추적도 불가능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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