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된 대북 제재 조치는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북한에 한해 특별히 책정된 송금 보고 의무 등이다.
또 의료품 등을 싣는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만경봉 92호는 제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행 '300만엔(약 3000만 원) 초과시'에서 '3000만엔(약 3억원) 초과시'로 완화된다. 방북시 신고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현행 10만엔(약 100만 원)에서 100만엔(약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압박을 위한 대북 공조 체제에 일부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 측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 조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일본인 납북자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납북자 조사 결과를 보면서 나머지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측 조사에서 일본인 생존자가 확인되고 이들이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느냐가 관심거리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1차 조사 결과가 늦은 여름 또는 이른 가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최종 조사 결과를 '1년 안에'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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