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파트 소방 훈련 불참하면 '과태료' 문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소방방재청,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아파트 주민들도 의무적으로 소방 훈련을 받아야 하며,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이 의무화된다.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이 속해 있다. 이중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훈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이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이 '소방특별조사단'을 상설 운영하면서 국가 중요시설이나 사회적으로 안전관리 요구가 높은 건물을 직접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소방방재청이 밝혔던 '안전관리 불량시설 대상 영업제한 요구권'과 '소방시설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요청한 영업제한 요구권과 신고포상제 입법은 규제심사 등 관련 부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