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소방방재청이 밝혔던 '안전관리 불량시설 대상 영업제한 요구권'과 '소방시설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요청한 영업제한 요구권과 신고포상제 입법은 규제심사 등 관련 부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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