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5월 '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은 임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문화방송(MBC)과 교육방송(EBS), 방송문화진흥원도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돼 있지만 대선 캠프가 어디에 등록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행적을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 캠프를 오가는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다 별도 등록 절차가 있는 게 아니어서 법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낙선한 후보 캠프 출신이나 군소 정당 후보 캠프 출신 인사의 경우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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