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5일 공포...취업제한 대상 기업 범위 확대...기업체 숫자 3960개→1만3000여개로 급증
24일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각각 50억원, 1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민관 유착의 고질적인 병폐가 개선될 것을 ㅗ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23일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3년),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및 취업이력공시제도(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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