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과 읍면 단속반을 투입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2013년 부과분 자동차세 체납차량 1,300대에 대하여 실 운행자 파악 및 체납 사유분석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세를 납부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군의 자동차세 체납규모는 3억5000만원으로 총 체납액 11억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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